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내를 향해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숨진 B씨의 머리에도 돌에 맞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020년 혼인한 A씨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후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내가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고 여행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획범죄, 범행 수법 잔혹 ‘징역 28년’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돌을 던지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던져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도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며 계획범죄가 인정됐고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개악질이네”, “지가 바람피워놓고 원한 가진것부터 글렀네”, “어떻게 저런 쓰레기가 다 있냐”, “저래놓고도 징역은 30년이하인게 맞냐”, “형기 다 채워도 59살인데 말이되냐”, “머리에 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사형시켜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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