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휴대전화 비번 알아내 몰래 들여다본 여성…2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애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몰래 입력해 내용을 들여다본 여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하게 된 경위, 그간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한 행위가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전 남자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내용을 보던 중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한 점을 들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사람 사이의 다른 여자 문제로 인한 갈등 등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또한 A씨가 B씨의 불법적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2020년 12월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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