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결혼반대 하자 아버지 살해
지적장애 커플 사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7월 31일,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황아무개(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18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공모자인 여자친구 이아무개(24)씨에게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경남 창녕군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황씨와 이 씨는 2019년 1월 이 씨의 아버지 C 씨(66)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황 씨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이들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며, 이 씨에게 결혼의 대가로 금전적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황 씨에게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불만을 품은 두 사람은 C 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황 씨와 이 씨는 2019년 4월 5일, 살인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이를 집 근처 농로 하수구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2주 후 황 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게 되었고 C씨가 다른 사람에게 황씨에 대해 “저놈 정신병 약을 먹는다. 정신이 나갔다” 등의 발언을 하자, 과거 자신의 모친에 대해서도 “장애인이다. 눈이 안 보인다” 등의 비하 발언 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황씨는 이 씨에게 범행을 결심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이 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황 씨에게 “아빠 자니까 조금 있다가 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황 씨는 집 앞에 도착해 이 씨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C 씨를 살해했습니다.
심신 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18년, 15년
황 씨와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범행 당일 미리 갈아입을 옷과 장갑 등을 준비한 점, 범행 후 이 씨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죽인 일은 비밀이다”라고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씨와 이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황 씨는 징역 18년, 이 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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