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31)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TS 슈가 공익 중 음주운전 논란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전날 저녁,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슈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슈가는 7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어젯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슈가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킥보드→스쿠터’ 사건 축소
이번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된 점은 슈가와 소속사가 사고 당시 이용한 전동 이동 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지칭한 부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킥보드란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땅을 차면서 타는 기구”라고 명시하고 있어 슈가와 소속사가 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라고 지칭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슈가와 소속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최대한 사건 축소시키려고 한 게 보인다”, “킥보드랑 스쿠터랑 같냐?”, “공익 중에 음주운전?”, “구구절절 변명하네 음주 상태에서 이용 불가하다는 점을 몰랐다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소속사와 본인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축소 논란과 더불어 슈가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향후 처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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