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사위’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 “가족 건들지 마라” (+이다인, 결혼, 나락)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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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가족 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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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는 2023년 4월 견미리 둘째 딸인 연기자 이다인과 결혼, 올 2월 득녀로 아빠가 됐습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옹호 “명백한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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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4월 이승기는 장인 A 씨와 장모 견미리 등의 주가조작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주가조작으로 260억 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대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견미리 딸 이다인과의 결혼 소식에 부정적 여론이 들끓으며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승기는 “저를 아껴주시던 팬분들께 죄송하다. 처가 이슈로 인해 터져 나오는 기사의 홍수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다. 어느 팬분은 그래서 제 결혼을 말리셨다고 하셨다.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라며 이별을 권했다.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이승기는 “20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 말한 적이 없다. 물론, 이 글 속에도 ‘꼬투리’ 잡을 것들이 있을 거다. 이 글이 시발점이 되어 또다시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용기를 낸 이유는 열애설 이후부터 결혼식까지, 결혼을 하고 5일이 지난 지금까지, 비하와 조롱 섞인 뉴스로 많이 힘들었다. 게다가 가짜 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악플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다. 제 결혼을 축복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지켜봐 달라. 이다인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승기 장인, 무죄판결 뒤집혔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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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승기가 ’20년 커리어’를 내걸고 견미리 가족을 위해 감정을 호소한 것이 무색하게 ‘주가조작’ 사건은 재점화됐습니다. 결국 이승기 스스로 발목마저 붙잡은 꼴이 됐습니다.

이날 견미리 남편 임영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기 장인, 판결 뒤집힌 이유?

MBN '특종세상'
MBN ‘특종세상’

먼저 김 씨와 견미리가 B사 신주를 취득해 보유비율을 올렸다는 내용의 공시는 “견미리의 취득자금 약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이 차입금인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자기 자금으로 기재했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씨와 견미리가 수 년 간 손실을 보다 거듭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B사 주식 보유비율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라며 몇 달째 늘리던 상황이었으므로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여부 등은 투자자가 B사 주식을 거래할지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공시가 되면 회사 최대주주인 경영진이 자기 자금으로 필요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등의 인식을 주어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해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15억 원의 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차입금이 아닌 자기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공시한 것 역시 “경영진이 자기 재산을 회사 위기 극복과 성장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회사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가 확정되지 않고 중국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저가에 넘기기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할 위험이 있다”라고 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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