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서 열린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 집에 방문했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식구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대구 동생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동생 부부에게는 생후 11개월 된 아들 B군이 있었습니다.
이날 A씨는 B군을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베란다 밖으로 B군을 던져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까지 준비했지만 주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식구들이 조카 죽일 것” 망상
A씨는 정신병력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원 뒤 가족들이 조카 B군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조카가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자신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담당했던 의사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어린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 애기 엄마 제 정신 잡고 살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깝다”, “저 아기 엄마 평생 트라우마로 어떻게 살까”, “어버이날에 정신질환있는 딸 데리고 며느리집에 밥 먹으러 갔다고?”, “정신이 아픈 고모를 왜 어린아이와 같이 두게 만든건가요?”, “가족들이 신경썼으면 절대 고모가 아이를 던질수 없었겠죠”, “와..이건 너무 끔찍하고 말이 안된다ㅠ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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