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7%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로 인해 월급은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올랐으며, 한 달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209만 6270원이 되어 올해보다 3만 5530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였습니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87%),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5%), 2023년: 9620원 (5.0%), 2024년: 9860원 (2.5%)
27명의 최임위원 중 근로자위원은 1만 12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 3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종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로 채택됐고,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얻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인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안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표결 직전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 확정되었으며 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종 표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던 이유는?
최종 표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은 1만 2600원이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4차 수정 제시안 제출 결과, 각각 1만 840원과 9940원으로 격차가 9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한선을 1만290원, 하한선을 1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로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의 산식을 통해 4.4%의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하한선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습니다.
노사공 합의 원칙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어느 누구도 1만 30원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한 것은 공익위원이 설정한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업종별 구분적용 여전히 없어.. “노사 이의제기 요청 받아들여진 적 없다”
심의 촉진 구간 설정 이후 노동계는 1만120원, 사용자위원은 1만 30원을 제시하며 90원 차이로 좁혀졌고 최임위는 이를 최종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이 많이 좁혀졌음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점과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물리적 충돌이 아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이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임위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편향적인 인사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의 방해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은 “현재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다”며 “위원회 시스템 개편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최저임금 결정 방법은?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우선 적용됩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구조로 나뉘며, 호주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산별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의 ‘산식’이 적용되며, 이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정권마다 달라지는 산식이 문제”라며 “산식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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