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민간이 임대한 공공텃밭에서 양귀비가 무더기로 재배되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쪽에서는 노원구 하계동 공공텃밭 두곳에서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 230여 주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텃밭 임대인들은 자신들이 양귀비를 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귀비가 심겨 있었다. 너무 황당하다. 누군가가 몰래 씨를 뿌렸다는 건데, 이건 범죄”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텃밭 임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양귀비를 심지 않았고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것.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 진액은 모르핀과 헤로인 등 마약의 원료로 쓰여서 재배가 금지돼 있는 상태이다.
한 시민이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마약류 양귀비로 드러나게 됐다.
경찰
경찰은 텃밭에서 자라던 마약류 양귀비를 전량 압수했으며 경찰은 “텃밭 주인이 의도적으로 양귀비를 심었는지는 현재 단계에서 확신할 수 없다”며 “구체적 상황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얘기했다.
양귀비는 허가없이 길렀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텃밭에서 자라던 마약류 양귀비를 전량 압수했고, 노원구청은 경내 502개의 공공 분양 텃밭을 전수조사하여 마약류 양귀비 등 불법 작물 재배 여부 확인 중에 있다.
현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양귀비 확인 후 30주를 압수하고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농부를 특정하여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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