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의결로, 출생 미신고자, 무연고자, 보호시설 입소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곤란한 사람들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임신 관련 지원도
추가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인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상담 및 출생증서 작성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립되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품질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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