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맹견 중 하나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어린이 놀이터에 풀어둔 견주가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트와일러 견주 신상.. 인스타 비공개 전환
2024년 6월 27일,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마개와 목줄 없이 로트와일러를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 A씨의 영상이 확산되며 로트와일러 견주 신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 로트와일러는 놀이터에서 입마개와 목줄 없이 한 여성과 그녀의 자녀로 보이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A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는 모습도 공개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로트와일러는 5대 맹견에 속하므로 반드시 입마개 착용이 필요한 견종이며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등의 출입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견주는 모든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다니”라고 비판했고,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냐”고 되려 화를 냈습니다.
해당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며 뉴스 보도되자 견주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 사건을 본 견주들 또한 “저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네요”, “우리 진돗개는 대상도 아니고 입질도 없는데 편견 생길까봐 일부러 입마개 하고 다닙니다. 댁 같은 사람때문에 사고가 나고 편견도 심해지는거에요”, “굳이 놀이터에 풀어놓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작은 강아지라도 저건 정신나간 짓이에요” 라며 견주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5대 맹견, 입마개 필수 견종, 제한 장소, 벌금 총정리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맹견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펫티켓을 준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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