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활용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대웅제약 계열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해당 강의는 취소됐지만 의료 발전을 위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대웅제약 계열사 ‘힐리언스코어운동센터(힐리언스)’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습니다.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입니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습니다.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둔 해부용 시신을 말합니다.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선한 시신 있어요”…의대서도 모자란데 돈벌이에 이용?
이에 2024년 6월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의모는 “A 업체가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프레시 카데바 클래스’를 진행했다”며 “해당 강의에서는 실제 고인의 시신을 해부했고, A 업체는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은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며 “수강생들은 해당 강의에 대해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강생이 직접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체해부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A 업체의 강의는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의모는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A 업체를 고발했다”며 앞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예우가 더욱 철저히 지켜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참관 자격과 관련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디인지 업체 공개해라.. 유가족 진짜 피눈물날듯” ,”기증한 시신을 돈벌이로 활용하다니..”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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