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아빠 맞아?” 초등학생 아들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200개 만든 40대 남성 실형

연합뉴스 / KBS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200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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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에게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1월까지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B양의 신체를 촬영하여 2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된 성착취물이 복구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 씨가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0대 남성 A씨 “애 아빠 맞아?” 모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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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애 키우는 아빠 맞아? 어떻게 지 자식 친구한테 저런 몹쓸 짓을 하지?”, “거세하고 신안 염전 노예로 사용해야 한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그것도 초등학생? 진짜 정신 나간 놈이네요”, “저런 놈도 사회생활 할 땐 정상적인 척 했겠죠?”, “피해 아동이 너무 걱정이에요.. 믿었던 친구 아빠가 어쩜..”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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