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겸 더본코리아 대표인 백종원이 최근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연돈 볼카츠 일부 점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볼카츠 가맹점 이슈에 입열어
지난 2024년 7월 13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는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더본코리아와 점주들의 갈등이 소개됐습니다. 매출 하락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는 일부 점주들의 주장 속, 더본코리아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 매출 산정액을 제공했고 매출이 하락한 가맹점을 위해 상생의 노력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백종원은 “별로더라는 말이 번지면 매출이 급감한다. 백종원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손석희의 질문에 라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저도 질문이 있다. 모 회사에 나온 라면을 가지고 분식집을 차린다. 그걸 어디서 끓여도 맛이 같을까. 라면은 설명대로 하면 맛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집에서도 엄마가 끓이고 자식이 끓이고 하는 게 맛이 다 다르다. 그게 프랜차이즈의 어려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종원은 “라면 맛이 다르다고 해서 라면 회사에 항의하지 않지 않냐”라며 동일한 레시피를 제공해서 가맹점마자 편차가 생길 가능성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라면이 있는 걸 샀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맛이 날 수 있나. 그걸 무책임하다고 보는 게 맞나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석희는 “매장 상황에 따라 동일한 조리법을 지키기 힘든 경우도 발생, 지속성을 위한 본사의 관리가 부실했던 건 아닌 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종원은 “가맹사업은 마름모꼴이라 대다수 점주에게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다”라는 것.
그는 “‘학생을 찾아가서 가르쳐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게 교육적인 가치관에서는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의 기회비용을 다른 곳으로 뺀다는 건 잘못하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지난 2024년 6월 19일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백종원 측이 월 300만원 가량의 고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직영점과 같은 더본코리아 본사 차원의 가맹점 인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간담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다면 끝낼 것이고, 저거 쳐주면 돈을 받았다고 소문낼 거고,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000만원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 라는 등 거액의 보상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러 나간 자리였는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금전적인 보상안만 얘기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일부 특정 지점 아니라 전 지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협의가 끝나면 조용히 있겠다고 했다”고 주장해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수익률 약속한 적 없어
앞서 2024년 6월 17일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상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월 3000만원 이상의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 매출액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2024년 6월 18일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6월 20일 YTN은 더본코리아가 지난 4월29일 점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보도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고 시점은, 더본코리아와 점주들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을 시기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점주협의회는 “본사 신고 날짜는 본사 요청에 의한 당사자 간 미팅과 마지막 경기도 분쟁조정기구의 당사자 현장 대질일 날짜보다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이에 점주협의회는 “민원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데도 자신은 무고하다는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 셀프 신고라는 해괴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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